업종분류, 현장대리인 등록 방법 변경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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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: admin | 작 성 일 : 2014-10-10 | 조 회 수 : 96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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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업체, 현장대리인 입력에 대한 실수가 잦은 관계로 입력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.
1. 작업신고의 업종분류가 전시장치인 경우 - 현장대리인 입력방법이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- 공사업체(전기시설, 바닥, 도배, 방염, 철거) 입력방법이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2. 작업신고의 업종분류가 전기시설인 경우 - 현장대리인 입력방법이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업종분류가 전시장치, 전기시설 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리스트에 선택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홀매니져실에 연락하여 등록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|